[사회]2016년 9월 28일 시행-"김영란 법"

"2016년 9월 28일 시행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줌마토깽 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김영란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꺼에요. 저도 사실 시사에 별 관심이 없지만

 

 

ㅎㅎㅎ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에 대해 상식으로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은 대한민국의 전 대법관이자 대학 교수인데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sans-serif">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 이라고 해서 '김영란법' 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내용: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배우자 포함,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접대 비용은 3만원 이하, 선물비용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비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이 법률은 김영란이 2012년 제안한 후 오랜기간을 걸쳐 2015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5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2016928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

 

 

김영란법에 대한 개인견해

 

득: 김영란법으로 인해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짐으로 부정부패 로비활동이 어느정도 감소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3만원이하의 식당가나 5만원 이하의 선물업체등의 시장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 반면에 우려되는 점은 사람관계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모임 역시 업무상 분명 필요한 한 부분 일텐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만남조차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보니 점점 삭막한 사람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녁식사 값이 만만치 않은데 3만원 이하로만 모임을 가져야 한다면 만남장소를 찾기가 쉽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원활한 경제활동이 침체될까 염려도 됩니다. 

게다가 기록이 남는 카드결제는 피한 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일일히 밝혀낼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스승의 날이 돌아오거나 행사가 있을 때 선물을 드리지 못해도 부담이 덜했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비용이 5만원 이하는 괜찮다' 는 말은 오히려 이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부담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는 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지니까 오히려 안드리면 눈치가 보일 것 같고  행여 우리 자녀만 못드려서 상처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ㅎㅎㅎ제 개인적인 견해를 주저리주저리 적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 해주세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 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시행착오들도 거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좋은 법안으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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