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신청 기한(5월)을 놓쳤다면?/"기한 후 신청기간"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안녕하세요.

줌마토깽 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9월에 지급되는 관계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 상관 없지만 ㅎㅎㅎ 저도 알아 둘겸 간단하게 정리 해보았어요. 될 수 있으면 추석전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근로 장려금#

 

1.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

 

2.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텍스)

   

3.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1)가구 요건 

①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7.1.2 이후 출생)

③신청차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함(1965.12.31 이전 출생)

 

*부양자녀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한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2)총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①단독가구: 1,300만원(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원(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섯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4)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포함

 

 


 

# 자녀 장려금#

 

1. 자녀 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

 

 

2. 자녀 장려금 지급액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텍스)

 

 

3.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1)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1997. 1. 2 이후 출생)

 

(2)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3)주택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4)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포함

 

 


○신청기한

2016년 5월 1일~2016년 5월 31일(매년 5월) 

 

지급절차

신청자격 확인->첨부서류 준비->신청서 접수(매년 5월)->신청내용 심사(6~8월)->장려금 지급(9월말까지)

 

▶▶[중요사항]◀

 

신청기간을 깜빡! 놓친 분 주목 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016년 6월1일~2016년 11월 30일 까지(신청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기한 후에 신청 하시는 분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액의 10%를 감면하고 지급 된다고 합니다. 10% 감면되지만 그래두 받아야죠. 자격 되신다면 꼭 신청 해보세요!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1.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이미지 출처: 네이버)

 


 

2. '국세청 홈텍스' 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하기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텍스)

 


 

3.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클릭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텍스)

 


 

4. '조회/발급' 화면의 '심사진행조회' 클릭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텍스)


자료 정리 중 알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이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쳐 버리면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1월 말까지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네요. 신청 기간을 깜빡 놓친 지인분께 말씀 드렸더니 몰랐던 사실이라며 신청 해보신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이 9월달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추석전에 지급이 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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