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바가지!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중개비 계산하는 법

모르면 바가지!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중개비 계산법

 

안녕하세요. 줌마토깽 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비, 즉 중개비를 지불하는데요.

 

 

일부 부동산에는

잘 모르는 구매자를 속여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개비

바가지 요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비 계산법을 알아보아요.

 

 

부동산비는

집값(월세)에 비례하는데요.

 

 

거래가액*보수료율이

기본 공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래가액이란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으로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보수료율은 앞에서 구한

거래가액에 맞게 표에서 찾아

곱해주시면 되는데 계산결과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시>

1000/50 원룸일 경우

거래가액: 1000+(50*100)=6000만

보수료율은 5천만~1억이므로 0.4%이죠

 

따라서 6000만*0.4%하면

24만원이 나오는데 상한액이

30만원이므로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최종

부동산비는 24만원 이랍니다.

 

만약 거래가액이

1억일 경우 보수로율 0.4를 곱하면

40만원이 나오지만 상한액이 30만원이므로

4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주면 되는 거랍니다.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보수료율이 따르긴 하구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런점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보수료율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대구, 대전에만 적용되고 있고

그 외는약간 다르지만0.1%차이내외라고 해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률은 최대 상한액이라서

그 이하로는 얼마를 받든 상관없으므로

잘 협상해서 깎을수 있다면 좋을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린

계산법을 알고 계신다면

왕창 바가지 쓸 확률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심 좋을듯요.

 

부동산 거래시 잘 활용하셔서

기분좋은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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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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